주차장 입구 막은 차 민사소송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구를 막은 경우라도 대중교통 등 이용이 가능했다면 반드시 택시비로 왕복 청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독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락사의 경우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관련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시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 2년 후에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무방할 것이나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고려하여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도모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염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강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 내용이 당사자로서는 불쾌하거나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서로 합의하여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이미 앞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경매 방송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간 거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거래 방식 자체가 경매로 진행되었으나 물품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성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직영형이 짧은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포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법정형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양형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건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