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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여.야의 할수있는일은 ?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최근 이슈가 됐던 것은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야당 인원만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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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조정합의금 얼마가적당한가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지긎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폭행도 200만 원에 하기도 합니다
참고인 출석 하지 않으면 벌금 징수 됩니까 ~?
재판 진행 중이라면 참고인 출석이 아니라 증인 신문 출석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십만원 이내입니다
4.0 (1)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분할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제비뽑기로 분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상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출하였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번호를 정정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경찰이 무단으로 신원조회한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형사 고소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요?
소위 말하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사고 후 미 조치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입니다
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일반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일반인도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을 받거나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여부는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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