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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박각시210
성실한박각시21024.04.10

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이때부터의 대처방법 및 처벌 수위, 전과 기록등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왼만해서는 안걸릴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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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가집니다. 변호사와 상담 없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혐의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매우 압박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면 적절한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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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이 한 발언이 맞는지, 맞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내용기재없이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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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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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그 행위가 죄가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변론하셔야 합니다.

    처벌정도는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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