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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나 말씀대로 과실비율이나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합의금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넘어야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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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혼인신고 할수있는 조건은?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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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드반환 절도는 카드 자체에 대하여 카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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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재물에 한정되므로 카드 소유자 피해자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현금인출의 경우,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고(피해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본래기능 사용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부가기능인 현금인출을 이용하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수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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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목적이 달성되어 도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는경우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중간에 피고의 변제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이유로 취하하는 점을 소취하와 소송비용확정 당시에 입증하면 전부승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소취하이므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 위 사유 주장해야 합니다.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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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아래에 못 같은 뾰족한 물체를 놔두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차량도 재물이므로 위 상황은 재물손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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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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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공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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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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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기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추행?관련
강제추행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바디캠은 본인의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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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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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 고의 아닌 사기 처벌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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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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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둔 경우 어떤 법률에 위반 되는 상황인가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조치 등은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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