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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이를 수령하면 없어지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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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가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부 금액에도 합의하기도 합니다.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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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품 찍힌거 손님 드렸는데 문제될 수도 있나요?
폐기품으로 처리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주로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는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위 폐기품을 먹은 상대방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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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없어지나요?
형사공탁의 경우 회수제한신고를 함께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정도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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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 수준까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공소시효는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부 중한 형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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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
고소인이 어느 정도 갈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피의자가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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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선물 강요하고 주지 않자 모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톡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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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400만원치 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능력자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 위 사안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로서 거래하였는지 거래 당시의 사정,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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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당해 음식점에 상황을 말씀하시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보통은 음식점에서 손해를 인정하기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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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계정을 회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보시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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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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