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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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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질문 입니다 부탁드려요2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동반 탑승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동반탑승이 위험한 점, 운전을 못하여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셀가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의 과실 역시 비율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출석하고 싶으신 경우 적어도 상대방의 최근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빈다.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특정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내에서 위 사안으로 문제된 인원이 1명이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보고 싶은데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전화로 차빼라고 욕하다가 아닌거 알고나서 사과하고 껏습니다
상대방이 오인하여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말하며 욕하였다면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죄 응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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