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50%만 환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예매한 플랫폼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플랫폼에서 대응해주겠지만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불법숙박업소 신고 등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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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면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용 증명 자체는 별다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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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가족들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판돈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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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간명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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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 중 자녀가 태어나면 군대 가나요?
국적법에 따라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군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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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나와있나요?
성추행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기보다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안거나 만지는 것도 그 자체로 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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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동의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있던 수술을 서비스로 해줬을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설명이나 협의 없이 수술한 경우, 그것이 서비스였어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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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람을 비꼬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례하거나 비꼬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예시하신 부분도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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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처벌
미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나,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미수의 고의로 행해졌는지는 구별이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수의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살인 미수의 고의로 행했어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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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죄광고를 명령하는 것은,사죄의 의미를 고려할 때,위 명령이 개인에게 사죄를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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