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바람 들어가 있는 입간판은 불법 아닌가요?
해당 입 간판이 가게 앞에 있다면 문제 되지않으나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 점용허가 등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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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을 하였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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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숙박 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원칙상 불가능하고,다만 그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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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해서 수사받고 왔어요 처리는 어케진행이 되나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1-2개월 내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그 사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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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걸지 않고 다른 곳에 걸었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위법한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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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저랑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다면 제삼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서로 형사 처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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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2시부터 들려오는 음악소리?
소음만으로는 경찰에서 도움을 구하긴 어렵고 말씀대로 경고만 하고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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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공유물분할 소송?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해 그 지분만큼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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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와 같이 임대인 역시 2개월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제와서 전세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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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상대방과 말다툼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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