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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파리40
붉은해파리4024.03.18

게임중 욕설을 하였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 중 팀원과 말싸움을 해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거실에서 자기 엄마 강1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있네, 우솝이 너네 엄마 배에 새총쏨?, 자기 엄마 배 자기가 찼으면서 아닌척하네 등등 욕설을 헀습니다 통매음으로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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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발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통매음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