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붉은해파리40
붉은해파리4024.03.18

욕설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 중에 팀원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 제가 화를 못이겨 상대방에게 너네 엄마거실에서 강ㄱ당하는데 모르고 있네, 너네 엄마 배 발로 찬 거 너면서 왜 모른척 하냐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 내용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과 말다툼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