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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도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서 말하는 동산에 해당하나요?
화폐의 기능으로서 제공된 금전은 위 선의취득의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본인이 선의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는다고 하여 위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의 돈이라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대여관계, 친구와 부모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의로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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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작 전인데 탄원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제출 자체는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현재 준비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게 좋을 것이고 조사 전후 어떠한 시기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나,직접 제출하신다면 조사 출석하며 제출하시는 게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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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때리는 여자친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때린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폭행이나 상해는 당연히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고, 본인이 이를 용인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 반복하였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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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시 캐피탈이 법인차량 회수하도록 할 수 있나요?
캐피탈과의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계약자인 법인이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회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계약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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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게 뭘까요..?
배상명령은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제 막 송치되었다면 기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거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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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피해정도 고려하면 벌금형은 수십만원이거나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단계에서도 경찰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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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용의자가 자기 죄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무관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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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선입금을 먼저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접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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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변호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나 고소인 조사 내용을 공판단계에서야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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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위반횟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법정형 내에서도 중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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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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