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여부
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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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물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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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일인데 돈이 모자랍니다 낙찰 물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이 기존부터 이어져왔고 물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70%까지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규제로 더 대출범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각 은행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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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진행 상황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송비용이 승소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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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영업에서는 절대 금품이 오가면 안되나요
의료용품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은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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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부터 도래한다고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의 시기로 임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별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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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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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말씀대로 저작권자인 원작자 또는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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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해야할까요?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상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본인에게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고소가 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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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그 허위신고의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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