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스포츠 도박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위 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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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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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요?
공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나 승인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사안은 강요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대신 하라고 한 것이니 통화내역만 잘 간직하신다면 그리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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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사건의 처리 절차 문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것이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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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후 성공보수를 조야하나여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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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기소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오직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며,원, 피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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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후회하게해줄게 라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차 가해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전 유죄확정판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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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퇴사 전 업무 내용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업무를 진행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책임이 퇴사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사 그 자체로 영업손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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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돈을 거래하는게 가능하잖아요
게임 내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거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게임사 내에서 규칙을 두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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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쓰레기(종량제) 담긴 거를 버립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집앞에 내놓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아니하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위 부분을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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