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근무 중이였던 인턴입니다.
퇴사하기 몇일 전 염색고객님 옷에 이염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시술을 진행하여 이염사고가 제 탓인지 선생님 탓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장님은 인턴인 제가 하였다고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이후 또 이염사건이 있었고 또 저라고 단정을 지으셨고요,
제가 보지 못한 고객님이라 전 아니라고 하였으나 믿지 않아 언쟁이 조금 생긴 와중에 원장님께서 먼저 퇴사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번 오해를 사며 폭언을 들으면서 일을 하기 너무 벅차서 퇴사하겠다하고 짐챙겨서 나왔습니다
1일부터 하여 열흘정도 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이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가려고 하는데, 저 이염건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이후 따로 연락이와 폭언이나 협박등을 한다면 제가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평소에도 폭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었고 불지르니 죽이니마니 하시던분이라 무섭습니다ㅠ
추가로 예약제 미용실에서 인턴이 퇴사하였다고 영업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형사상에서 미용실측으로 배상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손님을 받지못하고 서브만 보던 상황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전 업무 내용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책임이 퇴사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그 자체로 영업손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