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추가 증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그 담당수사관 앞으로 하여 추가증거자료를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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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전체를 월세로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그동안 전기세와 깔세 등을 받아왔다면 임대차계약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의 임대차규정 일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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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화 현금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사유가 될까요?
아마 상대방이 보내준 '고소장'은 사건 임시접수번호일 것 같네요. 고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잇었던 건가요.그러나 작성자분은 결국 인게임 재화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의 돈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은 건 작성자분뿐인 거 아닌가요.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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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보통 언제 연락이 오나요?
즉결심판법 제6조에 따라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즉결심판 청구가 많고 담당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을수록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즉결심판 기일통지서 지정까지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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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민사소송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범죄행위으로 인한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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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구두로 약정한 계약 불이행시 제가 할 수 있는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선임료를 지불하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신 것일까요.선임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만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 없이 자료도 제때 준비하여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 불송치되었다면, 그 제출로 송치 등 혐의 입증이 가능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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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면 불법인가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송출되는 성인 컨텐츠를 성인이 시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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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립이 되는지, 불송치 됬을 때 폭행죄로 다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골프채로 만졌다고 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동일 사안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됐을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면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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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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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하나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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