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
고소인이 어느 정도 갈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피의자가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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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선물 강요하고 주지 않자 모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톡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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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400만원치 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능력자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 위 사안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로서 거래하였는지 거래 당시의 사정,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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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당해 음식점에 상황을 말씀하시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보통은 음식점에서 손해를 인정하기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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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계정을 회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보시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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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인정사건이고 말씀대로 사안이 매우 간명하다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양형면에서 더욱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합의가 간단히 가능한 상황일 때의 전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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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감정가를 고려해도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일단 임대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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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스캔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신 걸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파일명은 변경 가능하고 답변서에 첨부하는 거면 을 제0호증 (증거이름) 으로 내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의 진행은 천차만별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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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터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했는데 처벌받나요?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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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원에서 전세사기친놈이랑 연관있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라고 나왔거든요?
경찰조사 받은 기록 자체로 형사 고소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유사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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