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최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셨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일체 맡기고, 위 곳에 마련해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문자, 내용증명 등 어느 방법으로든 알리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입증면에서는 내용증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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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1년 미만) 계약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위 법이 적용되고, 효력 역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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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조정 전후 반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추가 조정기일이 잡힌 걸 고려하면 재판부도 고민하는 바가 있을텐데, 반소장 제출과 함께 불참하면 조정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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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레슨중 부상 치료비를 센터에 청구하고 싶어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위 테니스센터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부상에 있어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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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원룸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중도 퇴실이야 당사자 협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퇴실을 요청하여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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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진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사건 장면을 다 본 친구의 진술이 사건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데려가셔도 되고, 가서 그 친구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리면 어차피 수사관이 필요하면 연락을 따로 할 것입니다.현재로서 불송치처분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없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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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운전하는거 촬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차량의 번호가 찍히면 안되는건가요??
길거리에서 촬영된 차량의 개인정보만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주 등 정보주체를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과정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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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계약만료를 앞둔 경우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1항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임차인의 거주지를 임대인이 권한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싫으시다면, 재계약 전 점검 또한 임대인의 권리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므로 시간을 맞춰 같이 점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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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 가능할까요?
퍼리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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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가연루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참고인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하여 진술을 듣고자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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