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더는 추가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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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아래 법조항은 없어진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 조항은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부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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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단속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동영상 등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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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당사자들이 1대1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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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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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대츌받은 대부업체가 신고릏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이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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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권고장수령후 이의제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인 압류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변제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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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된다면 그 위조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범행 역시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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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병에 대해서 고소 단계에서 확인되는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곧바로 조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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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새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서 진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거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뢰가 파괴된 이상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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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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