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제 군인 친구 A와 A의 선임은 현재 군대 외출로 피씨방에서 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와 제 친구 B는 통화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친구 B는 A에게 같이 게임을 하려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1대1 귓속말 채팅으로 채팅을 보냈으나,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대신 “버러지새끼야”, “쳐맞을래?”, “야차 ㄱ” “2중대 1소대 상병이다 키 178 몸무게 80“ 등등의 협박과 폭언을 담은 답장을 했습니다. 둘이 1대 1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고, 친구 B가 선임이 치는 채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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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이 1대1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b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질문자님과 친구b 간 친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사정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채팅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