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제 군인 친구 A와 A의 선임은 현재 군대 외출로 피씨방에서 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와 제 친구 B는 통화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친구 B는 A에게 같이 게임을 하려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1대1 귓속말 채팅으로 채팅을 보냈으나,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대신 “버러지새끼야”, “쳐맞을래?”, “야차 ㄱ” “2중대 1소대 상병이다 키 178 몸무게 80“ 등등의 협박과 폭언을 담은 답장을 했습니다. 둘이 1대 1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고, 친구 B가 선임이 치는 채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이 1대1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b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질문자님과 친구b 간 친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사정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채팅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