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살인미수건의 피의자로서는 그 부분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참작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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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주가 마루 As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안주는데
대신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비용을 작성자분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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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함.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및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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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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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자한테서 얼만큼 보상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사기죄, 상표법위반(가품 판매 부문)이 각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접수 후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경찰을 통해 고소나 신고 없이, 단순히 피해보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후자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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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서 이의신청서 작성시 뭘로 표기를 하나요??
쌍방이어도 각각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해 건에 대하여만,피해자 또는 고소인상대방은 피의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름을 서두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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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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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
가족들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언니분 외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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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폭행을 인정할 당시 들었던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허위로 관계인에게 말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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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동영상촬영한사람어떤처벌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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