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했을 수 있고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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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해당 하자가 거래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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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등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대부분 유령 계정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두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그 자체로 위법행위라고 보긴 현행법상 모호하기도 하나,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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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재물손괴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나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스빈다.재물손괴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고 cctv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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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의 문제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일단 본인 명의로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계약업체 또는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전 여자친구에게 위 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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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나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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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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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상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적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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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구매했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 제품이 아닌 걸,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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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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