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차용증을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고, 자퇴한 고3 선배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일본 엔화 50,000엔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다음 달까지 연 이율 0.24%를 적용하여 51,000엔을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차용중에 [이자는 연 2할 2푼(24%)으로 하여 매월 2일까지...]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위해 카톡을 통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수정하기로 하였고,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