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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여새7

단정한여새7

카톡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차용증을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고, 자퇴한 고3 선배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일본 엔화 50,000엔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다음 달까지 연 이율 0.24%를 적용하여 51,000엔을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차용중에 [이자는 연 2할 2푼(24%)으로 하여 매월 2일까지...]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위해 카톡을 통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수정하기로 하였고,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되며, 수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 동의 후 수정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 서명날인이나 자필 없이

      본인이 직접 수정하면 추후 법적 효력을 다툴 때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고 상대가 서명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 상대방의 수정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률분쟁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