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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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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전에 일하던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 관련해서 현재 신청한 것을 200만원을 지급할테니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거절했습니다

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요

불법 및 협박죄로 기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가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에도 소송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소를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