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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로할인을 할때 교포들도 해당 하는지요?
경로우대의 경우, 한국국적자로 제한하는지, 교포도 허용되는지는 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시설마다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므로 각 확인이 필요합니다.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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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자금융법위반이나,이를 대여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당사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그 교도소 내지 구치소로 송달하여 진행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수리구분란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업자 등록 안하고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낼돈이 없는데 자진 해서 징역살이 가능한가요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위 사정을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내용상 위 내용이 전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위 표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질문 추가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찾아와 갚으라고 하긴 어려워보이고,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면 본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당사자와 이미 갚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기한을 변경해 독촉하여도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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