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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배상명령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상명령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송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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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연락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드렸던 질문 중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말에 건조하게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에 동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망전통장잔액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입금 명의자가 본인이라면,병원비 지출과정에서 위 돈을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출금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만약을 대비해 병원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악플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프로필로 피해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위 표현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혼 책임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이나 주사, 녹취록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과 진단도 받아보시고 진단서를 발급해두시기 바랍니다.그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기재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판매한다고 올린 사진과 전혀 다른 상태의 상품을 보내고 차단하는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불송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된 경위,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우, 당시 대화방의 제목이나 전후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장터 내 신고만으로는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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