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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인거 사실퍼트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성전환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유포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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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죄가 될 수 있나요?
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화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이를 본 제3자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욕설과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쌍방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인데 가압류취소하려면 가압류취소신청 or 가압류집행취소?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므로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1대1로 하는 것만으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예시로 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내일이 선고가 아니라 공판기일이라면 검사가 말한 계획(주로 입증계획)을 실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수시로 작성된 일기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심정이 구체적이고 가감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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