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로 인해서 집을 빼고싶은데 법적으로 손해없이 가능할까요?
건물주에게 위 사항으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점 설명하시고 협의해볼 수 있으나 명백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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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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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에게 속아서 운용리스차량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위자료, 이자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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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해당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하여사기죄나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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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시달릴 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설명 후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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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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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다친 후 실업급여? 산재?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현재 그 돈을 반환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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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이에대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았네요
담당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를 다툰다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 별도로 같이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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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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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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