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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쌍방 폭행이 안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건가요?
쌍방 폭행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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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경찰 조사관련 메시지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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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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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유죄확정판결에 기해 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공범이 추가기소되면 별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 당시 앞서 확정된 다른 공범이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둘다 변제전이라면 전액을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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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자가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관의 강제개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따라서 보상이 끝났다면 퇴거의무가 있는 점유자일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개문을 한 것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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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처리 문의드려요. (재범,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병원 진단은 사고후 바로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합의 진행을 위해서도 좋고 병원에 가더라도 형사 사건 관련하여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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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1. 인권옹호ㆍ청렴성2. 적시성ㆍ추진력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5. 리더십ㆍ조직운영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주되게 고려되는 건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무죄사건을 기피하거나 항소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의 민원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 등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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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뛰어가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을 밟아 넘어져 다쳤어요
보도블록 관리책임이 있는 시나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 피해신고를 하시고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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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에서 나두고 온 버즈 이어폰을 후이용자가 가져간 듯 합니다.
후이용자인지 쏘카업체 직원일지 혹은 제3자일지는 현재 단정하기 어려워보이나, 후이용자의 연락처 등을 통해 주거지와 추적 경로를 비교해 일치하면 범인이 특정된다면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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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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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합구, 분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의 증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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