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
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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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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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로 봐도 되나요?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갚을 수 있다고 속여서 빌린다면 그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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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민사문제와 실업급여문의
고충처리결과통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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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겠죠?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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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버렸어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장애인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장애인인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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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 ?
임의제출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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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상대로 민원 넣고싶습니다.
부당한 교칙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교육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이의 방식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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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협박성으로 녹음 녹취는 법적 효율성이 있나요?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언어적 협박에 의하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하여야,즉 강제로 협박하듯이 녹음을 강요해 진술하였을 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 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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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폰을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판매매장에서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본인은 해당 매장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누구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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