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하면 영장없이 압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한 것이라면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없이도 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의제출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