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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3.04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 ?

자전거 절도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하면 영장없이 압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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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한 것이라면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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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없이도 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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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제출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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