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불응의사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조정기일에 그냥 불참해도 되나요?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는게 더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불응의사를 제출하고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의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시는 것보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