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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불응의사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조정기일에 그냥 불참해도 되나요?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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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불응의사를 제출하고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의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시는 것보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