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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을 파는경우 업주도 같이 처벌되는 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업주는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점포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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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하셨을까요, 먼저 신고를 하신 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절한 중재를 받아 위 돈을 전달받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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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목으로 사과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협박죄의 사례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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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로 진행되는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알게 되면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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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치외법권은 한 국가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국제기구나 외교사절 등의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현재는 외국주재 외교관들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다르다기보다 체류 국의 법령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지구의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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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합의나 해결이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는 주로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소액재판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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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위 두 말의 발언자가 동일하고 농담조가 아니라 비리를 암시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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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기재하는 사건번호?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므로 2심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이후 2심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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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교도소를 알면 우편물이 갈수 있나요?
해당 교도소,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수감번호를 확인가능하실 것이나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민원과에서 접수하셔야 전달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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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제공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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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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