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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일대일 대화에서 타인에서 욕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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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정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명의가 자신이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푸는 게 어렵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면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오해한 부분은 본인의 내적인 사정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되어 질문, 조언 구합니다.
확약서나 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담보물을 받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고소인 고발인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고 주소의 경우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직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간도장으로 작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체 숙소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임차 목적물과 유사한 조건이어야 하므로 그에 미달하면 추가 숙박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소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수리비용은 누수로 인해 원래 발생하는 것이고 차임증액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참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리하는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존행위를 거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용증 분실이유로 지속적으로 재발행 요청시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로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계속하여 분실한 것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계속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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