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피의자는 구속여부때문에 직업묻는건이해되는데 고소인고발인도 주민번호이름 주소외 직업은 꼭묻던데 합법인가요 이유가뭐죠?
사람가려서 조사하겠다는 느낌이들어서 늘불쾌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 조사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특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인 고발인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고 주소의 경우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직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