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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2.19

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피의자는 구속여부때문에 직업묻는건이해되는데 고소인고발인도 주민번호이름 주소외 직업은 꼭묻던데 합법인가요 이유가뭐죠?


사람가려서 조사하겠다는 느낌이들어서 늘불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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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 조사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특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소인 고발인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고 주소의 경우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직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