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 진정서 / 제출 후 연락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인데,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 있어서 무고죄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물건을 제대로 배송받은 경우 이를 진정서 제출한 곳에 전달하시어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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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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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통화했는 연락처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분에게 실수로 전화를 단 한번 건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설령 조사가 진행되어도 1번만 통화를 잘못 걸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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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동영상 내용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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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볼모로 잡은 장애인 시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하철에서 주로 해오던 하는 시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해당 부분은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위 시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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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계정주가 1대주임에도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소한 이후에 환불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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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B로서는 A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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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그래서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약식기소에 대하여 다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등을 노려야 하나,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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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을 찬채 뒤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인하거나, 본인의 폭행 관련 반응이나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언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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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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