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지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받은 사실이 명부등재나 등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 시라면 조속히 명부 등재(주식의 경우) 등 조치를 취하셔야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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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금액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투에서도 판돈 100원에서 500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크고 사행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당구 내기가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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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소송문제?
기존에 암묵적으로 수금대비 수수료지급 계약을 20여년 가까이 이어왔다면 현재 그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기 지급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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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서로 격투기나 싸움을 하는 과정이나 서로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정도를 넘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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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술을 마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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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되며,고객정보라 영업비밀이라면 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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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사안역시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것이지 기망되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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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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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하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거나, 수사관에게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용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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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보험료나 용돈 등은 양육비로 산정되어 제외될 수도 있으나, 특히 명절 용돈의 경우 일회적이고 그러한 명절을 기념하여 전달된 것이므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 명의의 경우,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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