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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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구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해당 패딩에 대하여 사용감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불 등은사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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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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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사실에서 2명이서 있는 가운데 신문하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정당한 수사권한 하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에 대하여 추궁하여 보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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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특별 한정 승인 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당시에는 위 채무에 대해 알지못했고 그리하여 상속포기 등 하지 않아 단순승인되었다면, 최근에 민사소송건으로 비로소 알게 된 위 채무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상속인이 여러명(모친의 배우자와 자녀 등)인 경우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비용에 관한 부분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상담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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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금 이렇게뜨면 지원중인가요?
일단 이 카테고리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니 생계비 지원 일자가 1~3차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지원중이라고 뜨시니 요건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주말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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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금으로 두배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설령 해당 사이트가 가품을 파는 것인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품을 돌려받으며 5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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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킥보드 충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충전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평소 사용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에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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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해제되었다면 연장근무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⑤ 삭제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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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아무말이나 해도 자유 인가요? 만약 없는 사실 얘기하거나 특정인의 허위내용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의 자유야 있겠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이르게 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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