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평소 표현 방식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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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여도 반드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같은 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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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겠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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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발급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등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되었다면 추후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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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었는가가 사고 후 미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 블랙박스에 충돌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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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칭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의무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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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급조건이 성립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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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시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정이자 등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라도 이자부터 우선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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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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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가구 강제경매 신청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나 낙찰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건물마다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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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개비, 청소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면 삼 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만료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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