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하는 세입자에게 남은날짜만큼 월세를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퇴거한다고 보아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일 먼저 짐을 넣게 해달라고 해서 짐을 보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제외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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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상품이랑 다른 상품이 왔을때 교환/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사용했다고 해도 이 경우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개봉하여케이스를 장착한 정도로는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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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수영복 도난 경찰서에 사건 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범죄피해가 명백하므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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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이 혹시라도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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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로 보낸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방송 중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행동이지 질문자님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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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서명한 동의서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인테리어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서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른 계약서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으나 설사 다른 계약서였다고 해도 그정도로는 법적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해당 호실에 방문해 서명을 받아간 것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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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클릭하여 불과 15초 정도 재생이 되었다는 정도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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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 지분 상속 받을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등기 후 삼촌에게 매매를 통해 땅 지분을 매각하시면 됩니다.명의변경 없이 매도하는 것은 미등기전매행위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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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분이 찍은 제 민증 사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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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는 세입자이고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그냥 있어라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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