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장이 접수 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일단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조사가 끝나면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므로 대략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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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물난리가 정말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그럼에도 사장부부는 무작정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밸브가 열려있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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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반환 소액민사소송을 할 때 할인률을 적용시킨 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하신 금액을 그대로 전액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인율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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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입자 이주가 늦어질때 임대인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마도 아버님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이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내에 퇴거하지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다소 늦어진다거나 매매가 파기되고 수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조건 추가가 가능하시며 이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다만 재건축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금방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재건축 사업 진행상황에 맞게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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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프레임을 팔았는데 미기재로 환불해달라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돈이 생길때까지 환불시기를 미루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환불을 안해주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구매자에게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해주시고 언제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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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차 상태에서 문열다가 시비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셨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설사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접촉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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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0년 연장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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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환불이 아닌 물품 배송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판매자가 배송을 안해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므로 판매자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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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하면 300~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합의가 안되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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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과 사측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도저히 제 시간에 출근이 불가능했던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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