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비허가제품 전기충격?비허가대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상급 기관 또는 해당 경찰서의 상급자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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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차인증 4시간동안 했는데 안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네이버로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직접 네이버로 문의해야 답변을 받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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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취소 및 형사고소 제기문제관련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공증을 썼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증을 섰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등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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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온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반론을 해서 소송상 다퉈야 합니다. 우선은 변호사에게 해당 소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서 대응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상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속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시기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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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2. 계약상 해지를 할 권리가 있는지 먼저 분석이 필요하고,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이후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더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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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이 아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하자' 발견 시, 법적 환불 의무와 기간 설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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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의 추행인데 법적조치가 어느정도에 따라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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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 받으러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야합니다. 도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실제 노출이 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며, 설사 노출이 된 경우라고 해도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또는 경찰관이 추궁하는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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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회사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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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해서 변호사 선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층간소음 측정을 하시고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부터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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