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양육권다툼 사실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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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즉 조사하는 자의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보 등 각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경우 뒷조사 방법 등을 문의하시고 합법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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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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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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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에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내용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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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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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진 빚을 배우자나 자녀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타인이 자기 책임아래 진 빚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그 변제의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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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가 범죄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에 통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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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단지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이 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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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생, 사망신고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사망 신고는 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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