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물이 없어진 경우 절도로 고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누나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절도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나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특정이 되야 합니다. 누나가 본인이 어떤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특정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도로 고발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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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회수 해버렸는데 돌려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나 연락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구매자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을 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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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손자녀포함 상속 비율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동생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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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권리자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장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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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트브의 외국인 초상권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역시 초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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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지 관할은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변제하는 것)가 원칙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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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택시를 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허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개인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시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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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지 사기를 당하면 돈을 찾을 방법은 거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돈을 타 용도에 이미 사용해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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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슈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죄 및 범인이 누군지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글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 진행에 대해 연락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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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통 인정합니다.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마라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중대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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