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버린 후에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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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을때 누구의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커브길에서 쉽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된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20~3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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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본인의 가족에게 채무에 대하여 연락을 취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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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때 거의 다 돼서 낙태해도 법에 안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낙태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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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사진을 제 동의없이 유포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비언어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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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서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부서에 알리면 당연히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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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에 그 나라 복권을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국가별로 외국인이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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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신청하려고 하는데 카드회사 전화받아서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속 전화오는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받아서 신용회복절차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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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위가 궁금합니다.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질문주신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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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소장 답변서 제출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니요. 늦게라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3. 패소한 자만 부담하게 됩니다.4. 네 당연히 영향은 있으며, 민사에서 합의시 형사합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별도로 합의해야할 수 있습니다.5. 인정하시는 부분이면 참석하셔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인정한다면 참석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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