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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3.11.24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여 여기 올려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기다려봐라. 좋은날 올꺼다라는 식으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의 어머니, 와이프는 저의 상황을 얼추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어머니께서는 돈을 일부 자신이 변제해주시다가

상대방이 돈을 버니까 그에게 돈을 받아라고 하곤 또 세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와이프분도 아마 어느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거구요..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들오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기엔 파산신청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십시일반 도와주십사. 다 갚아 달란 말이 아니고 더이상 저도 견디기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드리는건

불법??인가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가늠이 안갑니다..

전문가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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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가족에게 채무에 대하여 연락을 취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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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사정을 아는 아내나 어머님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 특약이 없웄다면 그 사람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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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을 찾아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물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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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발언내용은 소재파악을 문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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