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소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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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떻게 합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과 합의를 보면 처벌은 감경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더 하신다면 탄원서나 반성문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을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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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쇼핑몰에서 질문자님에게 물건이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택배비 3000원과반품시 질문자님에서 쇼핑몰로 물건이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택배비 3000원을 합쳐서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변심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택배비용 전부를 부담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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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가석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시지면 현재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기를 채워야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구금된 경우에는 그 기간도 형기를 채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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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 상영물 스트리밍도 역시 아청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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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신고방법은 별다른게 없습니다.이러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가능하신 범위에서 준비해서 경찰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수사를 통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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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이전으로 인한 취소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취소 가능하며 위약금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 업체측이 자기들 사정으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로 귀책사유는 업체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오히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만약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있다면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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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쇼핑 구매내역이 있으시므로 그것만으로도 사기나 상표법 위반 혐의가 없음은 명백합니다.그럼에도 상대가 고소를 한 경우이므로 무고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경찰에 바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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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납 차용증에 문제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우선 기재하시고(삼촌을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줬고, 삼촌이 이자를 안내 어쩔 수 없이 대납해주고 한 사정)그러한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특별한 소명이 없이도 삼촌이 해당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다면 법률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물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삼촌에게 보낸 내역이 있으시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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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해당 견적에 있는 자재부분은 사용안했다면 그 만큼 견적에서 빼는 것이 맞고,견적에서 빼줄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질문자님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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