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혐의없음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에 출석을 계속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정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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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으며,다만 무고죄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설사 그것이 범죄가 안되는데 범죄가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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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바 없다면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은 가까운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사무실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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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수집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위법한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위법한 방법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녹취를 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객관적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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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거쳐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할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간접 증거들만 가지고도 특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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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그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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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친구가 b친구와 c친구에게 돈을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그때까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이러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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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이를 처벌해야할 정도의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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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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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개인 소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행위라면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인 이상에는 제작 판매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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