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냉장고에 있는 커피 두 잔에 누군가가 위험 이물질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해당 커피 두잔은 따로 보관하고 (아마 지문 확인과 성분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cctv확인중이나 드나든 인원이 커피 주인 제외 10여명이고 냉장고쪽을 보는 cctv가 없어 2일이 지났는데 찾았다는 소식은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경찰이 오진 않았던것같고 감사팀이 왔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질문입니다.

1.보통 공공기관 내 범죄의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지 외부에 적극 알려는지

2.위 사건같은경우 커피의 지문,의심가는사람,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일치할 경우 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커피에 위험 이물질을 탄 증거가 없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이 경우 어떤 죄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경중, 기관내부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은 외부에 알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커피의 지문,의심가는사람,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일치하더라도 이 것만으로 그 사람이 커피에 이물질을 넣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3. 특정인에게 먹일 생각으로 이물질을 넣었다면 상해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거쳐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할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간접 증거들만 가지고도 특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주의입니다.


      다음으로 결국 이물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누가 이물질을 탔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