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냉장고에 있는 커피 두 잔에 누군가가 위험 이물질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해당 커피 두잔은 따로 보관하고 (아마 지문 확인과 성분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cctv확인중이나 드나든 인원이 커피 주인 제외 10여명이고 냉장고쪽을 보는 cctv가 없어 2일이 지났는데 찾았다는 소식은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경찰이 오진 않았던것같고 감사팀이 왔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질문입니다.
1.보통 공공기관 내 범죄의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지 외부에 적극 알려는지
2.위 사건같은경우 커피의 지문,의심가는사람,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일치할 경우 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커피에 위험 이물질을 탄 증거가 없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이 경우 어떤 죄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