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했는데 1심의 승소비용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청구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심 소송비용도 모두 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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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스포츠 토토를 이용한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한 범죄이므로 호기심에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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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돈 받을 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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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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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전송 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람을 비교한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 보다는(초상권침해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특정이 가능하며 또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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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작성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순차적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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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이미 관련 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작품만이 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문제될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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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닌다거나 우편,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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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워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잃어버린 현금을 누군가 주워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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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망에 속아서 돈을 편취당하신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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