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협박에 휘말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를 한다면 적어도 방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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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미치겠습니다 윗집에 직접항의하러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항의하신다고 법을 위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오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회적인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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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은돈 어떡해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두신 다음,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채무자가 1%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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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합의 둘 중 어떤게 처벌수위가 높은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소취하나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일단 압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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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거부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되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명의변경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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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끼워 준다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문을 내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난폭운전 또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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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며, 금융거래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요청하여 법률상 제공의무에 따라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에 제공했는지 나와있으실 것이므로 그 기관에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제공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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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 영장 청구할 때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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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약통을 판매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통은 의료기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약을 담기 편하게 나온 통일 뿐이고 그것 자체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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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진술참석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2. 경찰에서 간단하게 주소를 방문하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하겠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이나 핸드폰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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